
의사·약사·유통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도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년 서울 강남에서 주차 중 타인을 흉기로 위협한 일명 ‘람보르기니남’ 사건은 대표적인 마취제 대량 불법투약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당시 해당 남성을 포함해 총 105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의사의 행위를 마약 밀매로 규정해 약 4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제재 수준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중복 부과 불가 ▲업무정지·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 공표 등을 명시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벌적 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통해 마약류 관리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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