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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문제 없다”며 “레이저 의료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한의사 레이저 사용은 1987년부터 인정받은 한의시술”이라며 의사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의사단체는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 이래,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검찰 불기소 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결정 등을 통해 이미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1987년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다. 또 복지부는 1994년 레이저침술을 독립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했다.
한의협은 “한의대 교육과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레이저 치료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 이후 전국 한의대에서는 레이저 치료가 침구학 및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교육되고 있고, 레이저 치료 관련 내용은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니매화레이저’와 같은 레이저침 의료기기도 임상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대상인 하니매화레이저를 한의사가 임상 진료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특정 의료기기(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점을 한의협은 강조했다.
2012년 6월, 복지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 “프락셀(레이저)을 이용한 시술이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2019년 8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를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3년 서울동대문보건소는 ‘한의사가 레이저, 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민원에 대해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자동진단 기기는 한의사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2025년 3월, 청주상당경찰서는 CO2레이저를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한의사 손을 들어줬다.
한의계는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오랜기간 축적된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 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정돼 온 한의의료행위”라고 피력했다.
이어 “3만명 한의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는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노력하고, 관련 교육과 임상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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