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묶이자 ‘신장분사치료’ 증가
7개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분석…체외충격파 가격도 ‘인상’
2026.08.03 05:17 댓글쓰기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한 후 다른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장분사 치료가 증가하고, 체외충격파는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 기준으로 새로운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직후 신장분사치료 일평균 청구금액은 3억4500만원으로 전월 동일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청구 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금액은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0% 상승했다.


신장분사치료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 기준 비급여 가격은 최저 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며 1회 4만3850원으로 가격이 묶이자, 병·의원이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로 수익 감소분을 보전한 것으로 보인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 근육을 늘리고 냉각 스프레이 분사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치료하는 물리치료 기법으로,치료시간은 통상 1~5분 정도다.


2005년 비급여로 등재된 이후 급여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의료기술재평가가 이뤄졌지만, ‘근거 불충분’으로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다.


체외충격파 건당 청구액도 증가

신장분사치료 이용 급증과 함께 체외충격파 치료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지난달 1~10일까지의 체외충격파 치료의 실손보험 건당 청구액은 하루 평균 10만501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같은기간 8만6874원과 비교해 20.9% 늘어난 액수다. 지난 4~6월 월평균 건당 청구액이 8만원대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직후 치료비 인상 흐름이 나타났다.

실제로 한 의료기관에선 제도 시행 전 회당 10만원을 청구했던 체외충격파 치료비를 지난달부터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 사례도 보고됐다.


정부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시행 횟수는 제한했지만 가격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청구 규모는 줄었지만 건당 진료비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이 비급여 진료 오남용 억제를 통한 실손보험 손해율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우회 청구가 확산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변질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서, 의원들이 줄어든 수익을 체외충격파로 보전하려는 것 같다”면서 “체외충격파는 횟수 제한이 있어 금액을 올리고, 새로운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 등으로 옮겨 가는 것 같아 이 같은 비급여 진료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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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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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견 08.03 11:09
    신장분사치료로 도수치료 한다는 소문도 들린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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