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6개월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가 3617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 횟수로는 총 42만4727건이 미지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73건(13억3000만원) ▲2022년 1370건(17억5200만원) ▲2023년 6만8852건(550억2900만원) ▲2024년 11만6620건(1093억8900만원) ▲2025년 18만8571건(1718억1000만원) ▲2026년 6월 4만7941건(224억800만원)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5만4002건, 378억5500만원은 환급 대상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끝내 지급받지 못했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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