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관리급여 ‘헌법소원’ 제기
황규석 회장, 오늘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 제출…“치료 통제 중단”
2026.08.03 12:58 댓글쓰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관리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묻는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회적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지정 사유로 추가했다.


그러나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의 대상을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회장은 “정부는 법률에 없는 ‘사회적 편익’과 ‘의료 이용 관리’라는 개념을 시행령에 넣어 새로운 통제 근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없는 권한을 시행령으로 만들어 국민의 치료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환자의 상태를 획일적인 횟수와 가격으로 재단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행정기관의 비용 통제 아래 두지 말라”며 “우리는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 진료권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행정부가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의료 이용 통제 수단을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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