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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강렬하게 반대해 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 10일이다.
이는 고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이날 국무회의 후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되는 경상환자는 상해 등급 12~14급으로 염좌·타박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험사 등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새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는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를 부담한다.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되,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환자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험 많은 의료인 검토를 통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면서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최초로 입법예고한 후 한의계의 거센 반대로 논의가 미뤄지다 약 1년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의계는 그동안 국토부, 청와대 앞 시위 등을 진행하며 “8주 제한이라는 숫자는 근거가 없고, 상해등급 개편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말 개정안이 국무회의 이전 절차인 차관회의에 상정되자 시민사회와 함께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를 꾸린 한의계는 특히 “심사를 거친다면 8주를 넘겨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심사는 환자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관이 서류만 보고 주치의 소견을 뒤집는 구조이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치료비는 환자가 내고, 사고를 낸 쪽은 가해자인데 ‘아직 아프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해자가 진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를 통과해도 치료를 진단서 기간(2주)까지만 더 받을 수 있다. 즉, 치료 10주 제한(이후 불가) 제도임에도 ‘필요한 환자는 치료를 필요한만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연대는 또 “8주가 지나면 통증도 멈추나. 자동차 보험을 제한하면 건강보험료는 증가한다”며 “국토부와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소통하지 않고 보험사 손해를 걱정하며 비논리적인 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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