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와 치료 효과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기 집중치료 제공’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다. 평가 항목은 ▲인력 5개 ▲시설 2개 ▲의료의 질 4개 등 총 11개는 절대평가로, ▲인력 4개 ▲시설 3개 ▲응급대응 2개 ▲의료의 질 1개 등 10개 항목은 상대평가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인력과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일반 정신의료기관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받는다.
집중치료실 병상의 일정 비율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병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전체 병상 10% 이상, 정신병원은 20% 이상을 응급입원 환자 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활성화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췄고, 집중치료병원 지정 기준과 운영 기준을 신설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새로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상체계도 함께 개선했다.
복지부는 제1기 1차 및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25개소, 종합병원 3개소, 정신병원 10개소 등 총 38개소 789개 병상을 지정했다.
집중치료실 병상은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 2030년까지 2000개 지정이 목표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응급 병상이 응급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중치료병원의 역할은 단순히 입원 치료에만 그치지 않는다. 환자 입원 초기부터 퇴원 이후까지 연속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자별 퇴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퇴원 후에도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 등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신응급 발생부터 입원 치료,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입원을 예방하는 것이 제도 핵심 목표다.
복지부는 집중치료병원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정신응급 대응 역량을 높이고, 중증 정신질환 환자가 적기에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
14 , , 1 3 4 .
3. 5 2 4 11 , 4 3 2 1 10 .
. .
. 10% , 20% .
.
, . .
1 1 2 25, 3, 10 38 789 .
, 2030 2000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