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지방 중소병원들이 “지방의료 소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간호인력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근무조 및 간호단위별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해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방 중소병원은 만성적 구인난과 재정난에 시달리며 이미 병동을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협회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블랙홀’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 간호인력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 병원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 문을 닫으라는 통보와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필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기조를 정면으로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대안으로 운영병상 중심으로 간호인력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시했다.
협회는 “실제 환자 수나 병원 가동률과 상관없이 비현실적인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삼고 처벌하는 현행 제도는 지방 중소병원에 가혹한 규제”라고 일침했다.
이어 “병상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 현실을 감안해 실제 운영병상 기준으로 인력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병원들의 연쇄 폐업을 막고 지방의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아울러 필수·지방 의료격차 해소 및 재정·정책 지원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 지역 중소병원과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의료 질을 높이자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며 “현장 수용성을 무시한 처벌 위주 법제화는 의료 생태계 전체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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