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가산 폐지 ‘적법’
법원 “장기요양서비스 질(質) 보장·건보재정 안정 위한 조치”
2026.08.11 12:52 댓글쓰기



노인요양시설이 기준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때 지급하던 가산금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준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치한 시설에 지급하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간호인력 등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 범위도 축소했다.


새 기준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시설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시설 운영 법인들은 고시 개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산금 폐지로 지급받는 비용이 줄어 서비스 질 향상이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기간 유지돼 온 제도를 폐지한 것은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고시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도 개편의 목적과 수단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수급자에게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 정당성과 수단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산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가산제도를 유지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규모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며 “그것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배치기준 강화와 함께 기준수가가 인상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고시 개정으로 시설 운영자들 사익이 침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도 개편으로 얻는 공익이 이들의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유지된 가산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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