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심평원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돼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6)에 따라 새로 구축되며, 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24일부터 본격 가동돼 예정이다.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및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리항목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에 따른 환자 안전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가 지적돼 온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안건에 올려 심의했다.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최종 확정되면, 요양기관은 환자의 CT·MRI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돼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판단과 중복 검사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운영해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겠다”며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을 줄여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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