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응급의료 방해 범죄 최대 징역 5년”
별도 양형기준 마련…의료진 폭행 시 ‘상해·중상해·사망’ 형량 세분화
2026.08.11 12:32 댓글쓰기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환자 진료·이송을 방해하는 범죄에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 방해 범죄는 죄질이 무거울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 수 있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 징역 3~6년, 가중 시 5~10년이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위는 응급의료 방해 범죄의 형량 범위를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4년으로 정했다.


가중영역에서 특별조정을 적용하면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할 수 있다.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도 같은 수준의 형량 범위가 적용된다.


응급의료종사자를 직접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상해가 발생하면 기본 징역 6개월~2년, 사망에 이르면 기본 징역 3~6년을 권고한다. 사망에 따른 가중영역은 징역 5~10년이다.


양형인자도 새로 마련됐다. 자수하거나 내부고발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보기로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에는 응급의료 방해 범죄의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한다.


양형위는 “응급의료방해범죄는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동기를 부여해 응급의료 종사자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 회복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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