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2년 이상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피심인 검체검사 수탁·수탁지원 사업자는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등이다.
11일 공정위는 해당 담합 사건의 심의 절차가 개시됐고, 피심인들에 이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은 검체검사 중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조직적으로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봤다.
이에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이 아니다.
() 12 7 .
.
11 , .
, 2010 .
2012 1 2024 10 706 .
2940 .
40 1 8() 3() .
, .
, .
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