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기준 ‘의료이용 제한’ 움직임…개원가 ‘반발’
대한내과의사회, 정부 ‘소생활권·소진료권’ 개념 도입 우려감 피력
2026.08.13 05:29 댓글쓰기

정부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마련 중인 지역보건·일차의료 권고안에 진료범위 지역 단위인 ‘소생활권’이 새롭게 도입된 데 대해 개원가가 반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소생활권’ 개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소생활권 개념은 앞서 지난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범정부 인공지능(AI) 기본의료 전략에서도 나왔다. 의료서비스 배치의 공간단위로 ‘생활권’을 거론한 것이다.


개원가는 ‘소생활권’이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공공 보건 인프라 배치 단위는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나 환자 등록 제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과의사회는 “권고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는 행정동으로 한정되고, 동네의원의 환자 수는 제한된다”며 “명칭만 다를 뿐 인두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에 따르면 ‘소진료권’이 등장하는데,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의사회는 "지역 단위 진료 범위를 논의하면서 그 안에 공공 진료기관을 새로 세우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우려했다.


“동네의원 없는 곳만 공공보건의원 도입” 요구


특히 의사회는 ‘거주지 기준’으로 진료 범위를 묶는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이용을 거주지라는 틀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내과 의사들은 “국민 의료 이용을 거주지에 귀속시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환자가 특정 의원은 선택하는 이유는 질환 종류, 급성·만성 여부, 이동 거리, 진료 시간대 등 복합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공간 단위를 적용해도 거주지 단일 귀속을 전제하지 말고, 거주지·직장·학교 소재지 등 실제 생활 동선에 따른 복수 귀속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간 단위를 설정한다면 도시계획상의 거주지기반 생활권 개념이 아니라 헬스맵 유입·유출 자료 등 실제 의료 이용 흐름에 근거한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에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실제 수행하는 개원 일차의료계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8월 말 공개 토론회와 권고안 상정에 앞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했다.


의사회는 "(가칭)공공보건의원 도입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한정하고, 동네의원이 이미 기능하는 지역에는 신설하지  말아야 한다. 업무 범위를 사전 공개하고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실제로 수행할 사람들을 반드시 논의 자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수행할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만든 설계는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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