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대학이 교육과정과 시설 등 인증기준 미달 사항을 사후에 상당 부분 개선했더라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간호교육 ‘인증 불가’ 판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A학교법인이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B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교육인증평가불인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은 다른 대학과 통·폐합한 뒤 간호학과를 운영하면서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신청했다.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B법인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거쳐 해당 대학의 간호학 교육과정이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교수, 시설과 설비, 교육성과 등 다수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사항은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며 ‘인증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간호학과 신·편입생 입학정원 100%를 인증 유효기간이 아닐 때 모집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대학 측은 인증평가 이후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했다며 인증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폐합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형평·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법원도 실제로 상당수 미흡 사항이 사후 개선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대학은 교육목적과 학습성과 게시, 학과 발전계획상 예산계획 마련, 행정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비전·운영체계 영역을 보완했다. 방학 중 실습기간 조정과 수업계획서 관리, 자율실습 전담인력 확보 등 교육과정 영역과 시설·설비, 교육성과 영역의 문제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핵심인 전임교원 확보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고 봤다.
간호교육 인증기준상 간호대학은 교원 법정정원의 61% 이상을 전임교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해당 대학 간호학과의 편제정원은 400명으로 법정 교원 정원은 20명이었으며, 최소 12.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필요했다.
해당 대학은 한때 전임교원 10명을 두고 이후 6명을 추가 임용했지만 총 16명 가운데 14명이 잇따라 퇴직했다. 이후 수차례 교수 초빙에 나섰지만 전임교원을 충원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12.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임교원의 경력 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증기준에 따르면 담당 교과목 분야 박사학위와 3년 이상 임상경력이 요구되는데, 기존 교원 중 일부가 박사학위를 갖추지 못했고 대다수 교원이 퇴직한 상태여서 이 기준 역시 단기간 내 충족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풍부한 연구·실무경력을 갖춘 전임교원을 적정 수 이상 확보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인증불가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전임교원 수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교원 경력 역시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정만으로 인증불가 판정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이 인증기준을 갖춘 뒤 다시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인증불가 판정으로 대학이 받는 불이익보다 의료인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대학 측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인증불가 판정이 형평·비례 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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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
A .
B , ,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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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400 20, 12.2 .
10 6 16 14 .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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