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셀프 투약에 면허정지 기간에도 ‘처방’
강남 산부인과 원장 체포로 불거진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
2026.08.16 07:2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유명 산부인과 원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체포된 데 이어, 자격이 정지된 의사 명의로 마약류가 처방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스템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현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구조가 지닌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강남구 산부인과 원장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의사 신상을 추측하는 지라시가 돌면서, 사건과 무관한 강남 일대 산부인과들이 “우리 병원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진땀을 빼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번 산부인과 원장 체포 사건은 소규모 개원가의 마약류 관리 실상을 드러냈다. 


현행 제도상 식약처가 NIMS를 통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받고 있지만, 1인 원장 체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마음만 먹으면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기록을 누락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 


스스로 통제권을 쥔 상태에서 발생한 일탈이 시스템상으로는 정상적인 진료행위로 둔갑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고의적인 셀프 투약이 문제라면, 행정적 부주의와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마약류 처방 기록이 엉뚱하게 남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복지부 “EMR·NIMS 부실 관리” 경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격정지(면허취소) 중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발송해 마약류 처방 시스템 관리 부실을 경고했다.


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정기감사에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기간 중 NIMS에 마약류 투약 및 처방 이력이 남은 의사가 다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요 원인은 EMR 시스템의 허술한 계정 관리였다. 대진의가 진료와 처방을 진행했지만, 자격이 정지된 기존 원장이 EMR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방치해 문제가 발생했다. 


EMR과 NIMS가 자동 연동되는 탓에, 로그인 상태를 유지한 자격정지자 명의로 마약류 투약과 처방 이력이 고스란히 입력된 것이다.


또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전을 전산에 입력할 때 정상적인 대진의가 아닌 이미 자격이 정지된 의사의 이름으로 잘못 입력하는 오류도 다수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전산 오입력이나 관리 부실 사례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자격정지 기간 중 단순 날짜 착오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 역시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의료인들의 철저한 자격 관리를 당부했다.


결국 의도적인 마약류 오남용을 막지 못한 강남 산부인과 사태와 로그인 방치로 인해 자격정지자의 처방 기록이 남는 시스템 오류는 모두 마약류 관리체계 허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선의의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마약류 관리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자정 노력과 자율규제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결 의협 홍보이사는 “국민 알 권리 등 공익적 차원도 중요하지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 역시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며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병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인 개원가에서 벌어지는 마약류 ‘셀프 투약’ 등 관리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적발 한계를 짚었다. 


이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가 투약은 금지돼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외부 신고가 없다면 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뚜렷한 장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협에 자율규제권이 없고 사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즉각 습득하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면허 정지 기간 중 처방을 하는 것은 규제가 만들어진 취지에 전면으로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며 “잘못이 없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사들 스스로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윤리 의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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