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과 전문의들이 진료현장에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해 안과질환을 ‘시각정보 필수 질환’으로 규정하고, 화상진료를 기본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옥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11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법률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안과 진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시행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34조 3 제5항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8항은 해당 질환의 종류와 화상통신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과의사회는 오는 12월 24일 법 시행 전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시행규칙과 표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청훈 안과의사회 부회장은 “어떤 안과질환이 시각정보 필수질환인지, 화상통신은 어떤 품질과 방식이어야 하는지, 언제 대면진료 또는 응급평가로 전환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안과질환은 환자의 증상만으로 진단하지 않는다”며 “시력, 안압,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검사, 시야검사, 광간섭단층촬영 등 검사자료를 종합해 진단과 치료방침을 결정한다”고 했다.
안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로 많이 이용되는 건성안도 마찬가지다. 안과질환을 화상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편리성보다 환자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시력저하 및 변화, 광시증 등 발생→대면진료·응급평가 전환
또한 24시간 내 발생한 급성 시력저하 또는 급격한 시력 변화 등 위험신호가 발생하면 즉시 대면진료 혹은 응급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시력 저하 및 변화 외에도 광시증, 갑자기 증가한 비문증, 시야결손, 커튼이 드리워지는 듯한 증상, 심한 안통 또는 통증 동반 출혈, 새로 박생한 복시 및 안검하수 등을 위험 증상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상통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외안부 영상'이라며 ”화상통신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력을 위협하는 질환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명확한 응급증상이 없더라도 영유아나 의사소통이 제한된 환자, 영상 품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안과검사가 필요하다고 의료인이 판단하면 대면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화상통신의 품질기준 및 설명·동의·문진·영상기록·대면전화 등 전(全) 과정 표준화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청훈 부회장은 “화상통신 관련 최소 품질기준으로 실시간 양방향 영상통신, 환자 본인 및 촬영 부위 확인, 자동초점 기반 근접촬영, 판독가능 화소 확보, 영상 안정성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영상이 존재하는가’가 아닌 ‘의료적 판독이 가능한가’”라며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도 안과질환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부회장은 “시행규칙에는 단순한 질환 목록을 넘어 화상진료 품질 및 대면전환 기준, 설명과 동의 및 기록 등에 대한 환자안전 기준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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