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공 엇박자…복지부는 ‘생(生)’ 재경부는 ‘사(死)’
중소병원 가업상속 박탈에 ‘필수의료 붕괴’ 우려감 심화…정부 정책 방향 혼선
2026.08.14 06:45 댓글쓰기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일명 지‧필‧공 정책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재정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엇박자 정책 논란의 단초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전격 제외시킨 재정경제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에서 마트,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과 함께 병원과 약국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3380개 병원 중 1934곳이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된다. 비율로는 57.2%이다. 종합병원만 놓고 보면 338개 중 25.7%에 해당하는 87개 병원이 대상이다.


이들 병원 대부분은 지역에서 입원, 수술,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필수의료 핵심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특히 정부가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병원 상당수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 병원은 195곳 중 29곳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고, 야간·휴일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대상 병원들 상당수도 비상이 걸렸다.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알코올 등 6개 분야에 필수특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37개 병원 중 개인 개설 의료기관은 무려 18개에 달한다. 비율로는 48.6%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 중인 병원들을 승계 대상에서 배제시켜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업용 자산 비중이 높은 병원의 경우 승계자금 부담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371개 의료수익률은 –3.10%로, 만성적인 자금 압박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병원 자산의 상당 부분은 토지, 건물, 수술실, 중환자실, CT, MRI 등 진료에 필요한 비유동 자산인 만큼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이를 처분해야 한다.


현재도 수도권이 아닌 군 단위 지역의 필수의료, 응급의료 자원 감소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승계 단절에 의한 의료기관 폐업은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속세 폭탄은 병원의 존속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사회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선 병원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건물이나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폐업이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는 기존 고용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이나 폐업에 이를 경우 수 백에서 수 천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개별 병원의 경영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경제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며 “상속 단절로 인한 파급효과는 다른 어떤 업종 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대한병원장협의회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시키는 이번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을 727개 대상업종에서 배제하지 말고 최소한 가업상속 공제 대상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부여해 줄 것을 읍소했다.


아울러 제외 업종으로 분류하는 대신 지속경영‧고용‧의료기능 유지와 사업용 자산 한정 등 강화된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해서라도 병원을 가업상속 대상으로 유지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 , .


.


.


, , , .


3380 1934 . 57.2%. 338 25.7% 87 .


, , , .


.


2 195 29 .


, .


6 37 18 . 48.6%.


.


.


371 3.10%, .


, , , , CT, MRI .


, .


.


, .


.


.


, 13 .


727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