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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수술 후 배변장애 후유증을 발생시킨 병원에게 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시급하게 재수술이 필요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병원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4월 허리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5월 척추내시경을 통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다리 저림과 마비, 엉덩이뼈 통증, 배변 장애를 호소했고, 병원은 6월 후속 수술을 했다. 그럼에도 A씨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야 했던 A씨는 2023년 3월 “의료진 과실로 신경이 손상됐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특성상 최선의 주의를 다했더라도 불가피하게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수술 후 발생한 증상이 예상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라는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기록상 환자에게 나타난 마미증후군에 부합하는 증상 원인으로 첫 수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수술 직후 시행한 MRI 검사 결과지에 “수술 주위 부위에 혈성 액체가 고여 이서 심각한 중앙부 압박으로 즉각적인 경과 관찰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데 주목했다.
이를 고려하면 수술 후 A씨에게 혈종에 따른 신경 압박 증상이 생겼고 재수술 등이 시급히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시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중 특별한 사건은 없었고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적혔고 간호기록지에도 “주치의가 특이소견 없이 수술이 잘 됐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의료진이 A씨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처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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