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역의사 선발전형 학생 ‘거주요건’ 완화
양성·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학교-거주지 진료권 달라도 ‘인정’
2026.09.01 05:55 댓글쓰기



지역의사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미비점 보완에 나섰다. 


우선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진료권이 분리돼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거주요건을 보완했다. 


대상은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다. 이들 학교는 즉시 내년 지역의사선발전형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가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하나의 학교군에서 여러 진료권에 걸쳐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의 실제 거주지와 배정받은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진료권에 속할 경우, 학교 배정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임에도 진료권 단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그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정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우선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배정에 따라 거주지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이 분리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됐다.


실제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은 청주권(진천군)과 충주권(음성군)에 진료권이 걸쳐져 있으며, 학교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천군 덕산읍, 음성군 맹동면이었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지난 2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복지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수시모집 시작 전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는 “해당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자격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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