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교육기간, ‘복무기간 산입’ 법안 촉각
헌재, 2020년 형평성 지적 헌법소원 ‘기각’…관련 내용 포함 ‘4건 발의’
2026.09.09 16:29 댓글쓰기



보건지소 /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대안이 의원입법으로 4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대안이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해소하고 최종 입법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헌법소원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냈다. 


두 개정안은 공보의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명시했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이 기간에 포함시켰다. 


전문위원실은 “복무기간 산입에 대해 타 보충역, 의무장교 산입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면서, 공보의는 미포함하는 것에 대해 헌재 또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헌재는 2020년 9월 24일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을 재판관 의견 7:2로 기각 처리했다. 이는 관련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안이었다.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4주간 군사교육에 소집돼 훈련을 마치고 공보의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었던 이들이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34조 제3항에서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규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으로 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훈련소 입소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인 3년이 경과한 날에서 4주가 지난 후에야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이 만료하므로 해당 조항은 평등권·직업의 자유, 거주·이전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의료공백 발생 우려, 전문연구요원과 다르다고 부당 차별 아니다”


그러나 헌재는 “같은 보충역으로서 군사교육소집기간 및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한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보의만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유는 이러하다. 공보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비해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면 해당 지역별로 공보의 소집 해제일인 3월경부터 타 공보의가 통상 배치되는 4월경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우려다. 


헌재는 “공보의 부재가 매년 1개월씩 반복된다면 의료취약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면 전문연구요원은 복무지와 연구업무 특성상 일정기간 자리를 비워도 심각한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동일한 병역 유형인 보충역에 속해도 개별 보충역마다 제도 취지, 복무형태·내용, 신분 등이 다르기에 군사교육소집기간 산입 등 세부적 내용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규정한다고 해서 부당한 차별취급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최근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긴 3년 외 복무기간 외에도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추가 복무를 요구하는 조항이 병역의무이행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공보의 임무교체기의 업무공백 문제는 공보의 재배치 또는 재조정, 순회진료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22대 국회에는 총 6건의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황희·서영석 의원안, 국민의힘 김선교·정동만·한지아 의원안이다. 이 중 이광희·김선교·황희·서영석 의원안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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