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 다리’ 후폭풍…병·의원 의료폐기물 처리 ‘엄격’
환경부, 분리배출 지침 개정…“부적정한 처리 방지 등 관리 강화”
2026.09.10 05:54 댓글쓰기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 신체 일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관계당국이 후속조치에 나섰다.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냉장 보관 의무화 등 신체 및 조직 관련 부적정 처리 방지에 주안점을 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종전 지침 이후 개정사항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의료폐기물 부적정처리 재발 방지 내용이 보강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내놨다.


이번 개정 지침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된 ‘의료폐기물이 다른 폐기물로 잘못 배출되는 상황’ 자체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의료기관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신체 일부 등 조직물류 폐기물 관리다.


그동안에도 조직물류 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제4판에서는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대형 조직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절단된 다리 등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대형 조직물류 폐기물은 내용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고,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폐 포장해야 한다.


또 포장 외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폐기물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해 일반 폐기물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신체 일부 등이 일반 종량제봉투 등에 담겨 배출되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상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조직물류 폐기물은 부패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별·밀폐 포장한 이후 지체 없이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거나 처리업체에 인계·인수하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도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도록 안내돼 있었으며, 냉동보관 역시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이 있었다.


결국 제4판에서는 단순히 ‘조직물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는 수준을 넘어 발생→포장→표시→냉장보관 또는 위탁처리라는 관리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한 셈이다.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혼선이 발생했던 폐의약품 관련 분류도 손질됐다.


기존 지침에서는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 등이 의료폐기물인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하고, 그 밖의 폐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료폐기물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문제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떤 의약품이 폐백신이나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지침에서는 ‘생물·화학치료제’ 범주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글로벌 의약품 분류코드인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체계 등을 활용해 분류토록 했다.


병원 약제부서 등에서 폐의약품을 처리할 때 의료폐기물과 일반 사업장폐기물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기존 지침에서는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만, 이를 제외한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왔다.


병리검사나 조직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르말린 등 인화성·폭발성 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도 이번 개정에서 보강됐다.


특히 의료폐기물에 포르말린 등 인화성·폭발성 물질이 포함된 경우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폐기물 성상과 위험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종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머물렀던 기존 지침에서 나아가 일반폐기물로 잘못 흘러가는 과정 자체를 차단하는 관리형 지침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절단된 신체 일부 등 대형 조직물류 폐기물 포장부터 표시, 냉장보관, 위탁처리까지 구체적 절차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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