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24일 보건당국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의 반복‧과다 촬영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의료이용 내역 확인으로 불필요한 반복‧중복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해당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기반이 마련된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사평가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난달 첫 회의를 개최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가 지적돼 온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안건에 올려 심의했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토록 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CT와 MRI 처방 전(前)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최근 1년간 타 병원 촬영 이력을 조회해 중복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후 실제 촬영이 완료되면 그 내역을 심사평가원 서버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진료 정보 제출을 누락한 채 급여를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조정(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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