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진료 안되는데 환자 수용하라고 하면…
의협 “이후 발생하는 문제 책임은 국가가 져야”…“대법원 졸속 판단”
2026.09.10 19:35 댓글쓰기

최근 대구 응급환자 미수용 사건 관련 병원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중대한 사유가 없어 대법원 심리 안함)으로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졸속 판단”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핵심 쟁점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대법원이 상고심 역할을 다하지 않은 졸속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중증외상환자 수술로 추가 수용이 어렵다며 10대 중증외상 환자를 받지 않았다. 


해당 환자가 사망하자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서 당시 배후 수술 인력이 있었는지, 환자를 수용한 뒤 실제 응급수술이 가능했는지 등을 면밀히 심리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우선 수용토록 하면 재이송 과정에서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후진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응급처치만 할 수 있기에 환자를 수용하라고 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개별 의료기관과 의료진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현장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법적 안전망도 요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응급의료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범위를 넓히는 것은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고의가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법부 판단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인 응급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조속히 응급 및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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