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10대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으로 보건복지부가 관련 의료기관들에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가 분노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중등도 분류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등의 규정을 적용해서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반대 성명을 내고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거부가 아니라, 중증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인프라 부족 및 병원 전 환자 이송·전원 체계의 비효율성이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에 해당 병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거부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수용에 대한 판단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어 "모든 119환자를 일단 받거나 못 받는 경우 응답대장을 전수 기록하라는 이번 복지부의 처분은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의들에게 가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지키지 못할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면 응급의료현장 붕괴는 가속화된다"고 우려했다.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사회는 "119로 내원한 환자를 환자분류소로 진입시켰는데 타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접수와 비용발생에 따른 민원과 분쟁, 상급진료 지연 및 책임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회는 정부 측을 향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경증환자의 119 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여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라"며 "병원전 환자분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피력했다.
이어 "응급환자 강제 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감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