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루게릭병 등 근육성 희귀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특화 요양병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기존 기관들에 대한 공익적 기능 지원 취지다.
새로운 유형의 요양병원 신설과 제도화는 아니다. 정부는 높은 수준 의료·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집중 진료하는 요양병원 기능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보상 방안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단계 방안’의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험급여과는 “일반적인 요양병원 수가체계로는 지속적인 처치와 관리가 필요한 최고도 중증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전국적으로 3곳 정도인 근육성 희귀질환자(루게릭병) 진료 요양병원에 대해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다.
보험급여과는 “현재 요양병원수가 체계에서 이 같은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려는 곳은 오히려 보상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인력이나 행위에 대한 투입이 많은만큼 수가모형을 어떻게 개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지원 여부 판단에는 환자 구성비와 실제 의료기능, 비급여 정도, 운영 공익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 초고도 의료필요도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일종의 파일럿 형태로 적정 수가모형을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별도로 건정심에 보고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전체로 가기 전 적합성을 보는 부분이 큰 만큼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거기에 적합한 수가모형은 어떻게 될지를 검토해 별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전문요양병원’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는 “전문요양병원을 딱 유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틀을 정하고 여기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좋은 정책 방향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기능 개편과 간병 급여화가 큰 틀에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초고도 의료필요도 환자를 진료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은 이 과정과 연계, 검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단순 돌봄시설과 달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초고도 환자를 보는 기관들에 대한 수가체계 적합성을 보고, 운영이 적정 수준으로 가능토록 하면서 초고도 환자만 보는 요양병원으로 특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요양병원은 치료적 기능에서 단순히 시설처럼 운영되는 것과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 .
. .
1 .
.
3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