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내역이 실시간 알림 방식으로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시스템을 개설, 운영 중이지만 의사가 약사들의 대체조제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대체조제 통보내역을 실시간으로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고도화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이어 올해 2월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 시스템’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집계한 자료에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약사들이 정부 시스템에 입력한 대체조제 총 308만878건 중 처방 의사가 실제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건수는 0.37%인 1만1308건에 그쳤다.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입력해도 의사에게 별도 알림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가 이를 확인하려면 심사평가원 별도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지아 의원은 “대체조제 정보가 바로 제공되지 않으면 환자의 복약 이력이 진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돼 처방전에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의료현장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올해 2월 2일부터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약사가 각자 사용하는 처방·조제 프로그램과 심평원 프로그램이 실시간 연동되는 고도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의사 별도 알림이 가지 않는 게 이유로 꼽힌다.
복지부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을 예고했다.
약무정책과는 “지원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처방(의사)-조제(약사)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심평원)간 실시간 정보가 연계되고, 대체조제 통보내역이 실시간 알림방식으로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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