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등을 신고한 이들에게 총 4억6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로 적발된 불법·부당 청구 금액은 62억2000만원에 달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증 도용 4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받게 된 신고인은 총 18명이다.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억7600만원으로 확인됐다.
비의료인이 의사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불법 운영하고, 검진비용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부당청구한 사례를 고발한 신고인에게 돌아갔다.
병원 인력을 조작해 청구한 병원도 적발됐다. B병원은 외래 및 검진실 등 병동 미근무 간호사를 간호전담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4~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렸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 3억9500만원이 적발됐으며, 해당 건 신고인에게는 4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이 상실되자 친형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4500만원 규모의 진료를 받은 사례도 적발돼 신고인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책정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운영 중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와 국민의 관심 및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공익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방문,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46900 . 622000 .
2026 2 12, 2, 4 15 .
18. 17600 .
, 30% .
. B 4~5 3 .
39500 , 4500 .
4500 500 .
2025 12 23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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