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아이들(i-dle) 멤버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서 촉발된 의료법 위반 논란이 결국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최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공개된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와 관련, 불법 의료광고 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논란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공개된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미연이 서울 용산구 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과 수면 위내시경을 받는 과정이 담겼다.
특히 최초 공개 영상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 병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진정제 투여·내시경 삽입 등 실제 검사 장면이 노출됐다.
이에 국민신문고에는 해당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과 제작진의 관여 및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보건소가 사안을 검토해 왔지만 제작진과 의료기관 간 관계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작진은 광고나 협찬에 따른 콘텐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작진은 입장문을 통해 “특정 병원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광고비·협찬비·제작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영상에 등장한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 사용도 문제가 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용산구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 사용과 관련, 즉각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콘텐츠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의료기관 제작 관여 정도, 제작진과 의료기관 간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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