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서울미즈병원과 김천제일병원 및 서귀포의료원과 강진의료원 4곳 의료기관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에 지정, 운영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이들 4곳까지 전국 10개 시도, 14곳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지원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전문 의료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 환경을 누리고, 생애주기별 여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지원한다.
진료 예약부터 내원 이후 과정까지 전반을 지원하는 전담코디네이터를 두고, 수어 통역 등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병원과 차이를 보인다.
또 가임기부터 중장년층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 지정 의료기관이 보유한 인력과 특화 장비를 바탕으로 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전문진료를 제공한다.
특히 정밀 초음파, 유전자 검사 등 특화 장비를 활용해 태아 상태와 위험 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산전부터 산후까지 연계 관리도 제공 중이다. 아울러 장애 유전 가능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해 안심 출산을 지원한다.
지정을 위해선 전문의 4명, 간호사 6명,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3명, 원무·약무·행정·방사전·임상병리 5명, 수어통역사 1명 등 19명의 필수인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겸직 가능하며, 수어통역사는 위탁도 허용된다.
장비기준은 진찰대, 초음파 침대, 슬라이딩보드, 흉부 X-ray, 전동침대, (편의) 휠체어체중계, 특수휠체어 등 10종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장비별 사양, 배치장소 등이 규정됐다.
외래진료·처치실, 진통실, 분만실 등 주요시설은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시설별 이동 공간(1.4m x 1.4m), 장비 배치 기준, 최소 유효폭(1.2m) 등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 건국대충주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구미차병원, 부산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성애병원,
예수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전국에서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위해 예약-진료-수납 등 의료기관 이용 전 과정에서 개별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편의를 제공중이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동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원광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지정된다.
진료 코디네이터 2명·수어통역사 1명 인건비 1억4220만원과 함께 사업비 4260만원을 지원받아 의사소통 지원, 진료 동행 등 의료이용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전경 국장은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편리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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