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회장,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 무고 ‘맞고소’
횡령·배임 의혹 공방 격화…“자금 유용 아닌 적법한 경영활동” 주장
2026.09.22 19:49 댓글쓰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이 자신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전직 임원들은 감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한 반면, 신 회장 측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왜곡한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은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직 임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을 언론에 전달해 신 회장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한미약품 전직 임원 3명은 한양정밀과 관계회사 감사보고서,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신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취득 자금 출처를 살펴보던 중 의혹을 파악해 고발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신 회장이 회사 자금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반복 인출하고, 일부를 한미사이언스 주식 취득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자산 매각과 차입으로 확보한 자금을 배당으로 수령한 점과 특정 업체를 통한 설비 투자·원재료 매입 과정의 자금 유출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신 회장 측은 관련 거래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회사와 채권자, 임직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다.

구체적으로 금전 대여는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 정상 거래로 인정됐고, 중간배당도 법령에 따라 결정하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원재료 매입은 철판 구매를 일원화해 단가를 낮추기 위한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결국 쟁점은 회사 자금의 대여와 배당, 관계회사 거래가 적법한 경영활동이었는지, 사적 유용에 해당했는지다.


고발인들은 공개된 재무자료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신 회장 측은 거래의 적법성과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맞서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성립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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