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요건 아닌 공중보건장학생 19명 ‘포기’
타 병원 취업 희망·휴학 장기화 등 사유…반환 장학금 7억3270만원
2026.09.23 12:20 댓글쓰기



지난 2024년 이후 ‘공중보건장학생’ 19명이 법령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에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은 총 7억3270만원에 달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됐다. 


의대생 7명·간호대생 12명, 법령상 면제 요건 부합 안되는데 ‘중도 이탈’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공중보건장학생 중 의대생 7명, 간호대생 12명이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이탈했다. 


인원은 간호대생이 많지만 비율로는 의대생이 더 많다. 해당 중도이탈 인원은 각각 전체 의대 장학생 29명 중 24.1%, 간호대 장학생 201명 중 6%를 차지했다. 


이들의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가족 간병이나 생계 곤란 등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였다. 


▲근무 부담 ▲대학원 진학 ▲다른 의료기관 취업 희망 ▲진로 변경 ▲의정갈등에 따른 휴학 장기화 등의 사유가 있었다. 


문제는 공중보건장학법에 따라 장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전부에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대생에게는 연간 2040만원, 간호대생에게는 연간 164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이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은 총 7억327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다. 


서미화 의원 “정부, 장학금 환수액 미파악…지역의사제 시행 전(前) 제도 점검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는 중도 이탈자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 가운데 실제 얼마나 환수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면허 관련 제재 역시 법률상 가능하나 실제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지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의대생 지원은 중단되고 간호대생 지원만 지속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역시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나타난 의무복무 이탈과 장학금 환수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일부 장학생들 이탈로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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