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비 환급금 ‘506억’…시효 경과 ‘소멸’
2020~2022년 지급결정분, 6만여명 미수령…482억도 3개월내 임박
2026.09.23 12:42 댓글쓰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소멸시효 완성 현황.


국민이 과도하게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506억원이 청구 기한인 3년(2020~2022년 지급결정분) 시효가 지나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멸 시효가 3개월도 남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 역시 482억원에 달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되지 못한 인원은 6만3994명, 금액은 총 505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소멸시효 완성 대상은 2020년 1만4436명(127억4200만원), 2021년 2만2500명(157억3100만원), 2022년 2만7058명(221억24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 현황.
신청 독려 중 미지급액만 3258억원…절차 미완료가 대부분


소멸 시효가 이미 끝난 2020~2022년 지급결정분 외에도 2023년부터 2026년(6차수)까지 지급이 결정됐으나 수령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36만8577명, 3322억4900만원에 달한다.   


미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미지급 대상자의 99.1%에 달하는 36만5168명이 ‘신청 독려 중’으로 분류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3257억8700만원으로 전체 미지급액의 98.1%를 차지했다. 


사망 후 상속인 미확인(26억원)이나 상속 포기·한정승인(19억원), 출국(6억원), 거주불명(2억원) 등 수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보다, 단순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장기 미지급 건 중 시효 소멸이 임박한 자금도 상당하다. 최초 안내 후 1년 이상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9만2526건, 1593억5700만원 규모다.   


특히 2026년 9월 9일 기준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로 남은 대상자는 5만6276명, 금액은 481억9700만원에 달한다. 


소멸시효 잔여 기간이 3개월 초과~6개월 이하인 금액은 38억1800만원(2650명), 6개월 초과~1년 이하인 금액은 401억4600만원(6만7460명)으로 파악됐다. 


향후 1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지급금만 총 12만6386명, 921억6100만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최초 신청 안내문 발송 후 3개월 뒤 재안내, 시효 도래 3개월 전(前) 3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 및 알림톡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순 안내 횟수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중한 병원비를 감당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데 3년 치만 506억원이 시효 완성으로 지급되지 못했다”며 “안내문과 문자 등을 반복 발송하고도 실제 지급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면 공단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현재도 3개월 내 시효가 끝나는 환급금이 482억원에 달하는 만큼 임박 대상자에게 유선 등으로 적극 안내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별도 신청 지원책을 가동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지급계좌 사전등록 및 기존 환급계좌 활용 등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환급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506 3(2020~2022 )   . 


3 482 .   


23 () , 2020 2022 63994, 5059700 .   


2020 14436(1274200), 2021 22500(1573100), 2022 27058(2212400) .   


.
3258


2020~2022 2023 2026(6) 368577, 33224900 .   


99.1% 365168 ‘ ’ . 32578700 98.1% . 


(26) (19), (6), (2) , .   


. 1 192526, 15935700 .   


2026 9 9 3 56276, 4819700 . 


3 ~6 381800(2650), 6 ~1 4014600(67460) . 


1 126386, 9216100 . 


3 , 3 () 3 . 


.  


3 506 .   


3 482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