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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됐다며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일차의료 현장에서 간호인력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누구와 함께 동네의원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지역 내 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다학제 협력을 강화해 일차의료 기능을 확충하는 게 골자다.
간무협은 특히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인력 기준을 문제 삼았다.
협회에 따르면 단독 참여 의원이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2명과 전담간호사 1명, 겸직 가능한 ‘그 외 인력’ 1명을 둬야 한다.
이 가운데 ‘그 외 인력’으로 인정되는 직종에는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급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됐지만 간호조무사는 제외됐다.
간무협은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2.5%인 약 9만5000명이 간호조무사인데도 ‘그 외 인력’에서조차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동네의원 열 곳 중 여덟 곳은 원장 한 명과 간호조무사 한두 명이 지키고 있고, 지방과 동네의원의 간호사 구인난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주하는 영양사나 사회복지사를 둔 의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에 없는 인력을 채우도록 요구하면 평범한 동네의원에는 사실상 사업에 들어오지 말라는 문턱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의원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간무협은 “3000만원의 지원은 일부 대형 의원의 몫으로 돌아가고 대다수 풀뿌리 의원은 사업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이는 혁신이 아니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범사업에서 수행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업무가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해 온 업무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 사업의 핵심은 만성질환자의 복약 및 생활습관 관리”라며 “바로 이러한 업무를 매일 진료실과 처치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행해 온 인력이 간호조무사”라고 밝혔다.
이어 “상주하지도 않는 직역은 포함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을 외면했다”며 “정책이 현장과 따로 놀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간무협은 ▲시범사업 인력 지침 개정 ▲다학제 팀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포함 ▲소수 대형 의원 중심이 아닌 전체 동네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정책은 탈이 나기 마련”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안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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