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훈련도 ‘건보 청구’ 가능…필요성 인정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공인된 매뉴얼 기반 1:1 훈련 20분 이상 ‘4회 제한’
2026.10.11 16:15 댓글쓰기



그동안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있던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이 급여권으로 편입되면서 정식 수가청구가 가능해졌다.


특히 척수손상이나 뇌병변장애 환자 비중이 높은 재활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수가 항목 신설로 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전문재활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기준을 개정, 발령했다. 아울러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에도 반영했다.


이번 급여화는 휠체어를 처음 사용하는 환자의 조작법 훈련을 통해 안전성 향상 및 일상생활 복귀를 촉진할 수 있어 급여 적용이 타당하다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급여화를 의결했다.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Wheelchair Skills Training Program, 이하 WSTP)’은 휠체어 조작 경험이 없거나 조작능력 개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시행하는 행위다.


척수손상, 뇌졸중 후유증, 근육질환, 고관절 골절 등으로 처음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수 십만명에 달하지만 조작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는 드물었다.


병원에서 휠체어만 건네받고 나머지는 알아서 익히라는 식이었다. ‘휠체어는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인식 탓에 첫 사용자들은 직접 부딪히며 배워가는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처음 휠체어를 접하는 환자 대부분은 방향 전환부터 어려워하고 문턱을 넘거나 좁은 화장실 앞에서 회전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기본 동작을 제대로 못 배우면 결국 집 안에만 머물게 되는 경우도 많아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2023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 받았지만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있던 탓에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거나 아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도 많았다.


일부 재활병원은 오롯이 환자 일상 복귀를 위해 별도 비용 없이 자체 프로그램으로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을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일선 병원들은 정식 수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10월 1일부터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와 별개의 청구코드인 ‘MM116’이 부여됐고, 상대가치점수는 193.52점이 산정됐다.


입원·외래 구분과 본인부담률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정해지며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작업치료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가능하다.


공인된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WSTP)’ 매뉴얼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환자 1명에게 1대 1로 20분 이상 실시할 때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 인정 횟수는 치료기간 중 총 4회로, 1일 당 1회로 제한된다. 일상생활동작 훈련과 같은 날 병용 실시할 경우 각각의 소정점수를 분리해 모두 청구할 수 있다.


한 재활병원 원장은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이 정식으로 급여 항목에 들어오면서 환자들에게 휠체어를 처음 사용하는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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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chair Skills Training Program, WS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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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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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MM116 , 19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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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TP) 1 1 1 20 .


4,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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