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국회 ‘분위기 변화’ 감지
與野의원, 잇단 ‘재검토 요구’ 주목…필수의료 등 고려 정부 강행 제동 움직임
2026.10.12 06:11 댓글쓰기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제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병원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병원계 반발에도 당초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병원 특수성과 필수의료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반전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대상이었던 병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업을 상속할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병원을 제외하려는 근거는 ‘전문직 형평성’이다.


병원은 의사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설·운영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기존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실제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 가업상속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며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형평성…국민의힘 안상훈‧민주당 문진석, 재검토 주문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 논리에 대한 반론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원의 가업상속공제 제외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병원이 단순한 전문자격 업종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비와 가격이 통제되고 민간병원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문직 사업장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과 세제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 산부인과 사례를 들며 “해당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세 부담이 기존 약 4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은 한편으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세 부담을 크게 높여 병원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취지다.


당시 이형일 장관은 “법안심사소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에서도 병원에 대한 예외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개편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원래 공제대상에 포함됐던 병원이 개편안에서 제외돼 자칫 우리 동네에 필수의료 병원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 자격증 보유 직종과의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변호사, 세무사 같은 직종과 병원, 특히 필수의료 병원은 결이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의원은 “최소한 필수의료 병원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로 정부에 재검토를 주문했다. 


국회 법안심사 수정 가능성 제기…별도 개정안 발의 움직임 주목


병원계가 주장해 온 논리가 여야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대한병원협회는 앞서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병원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면허에 기반한 사업장이 아니라 의료진의 전문기술과 진료 경험, 감염관리·환자안전 시스템, 시설과 장비, 다직종 인력 등이 결합된 조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병원계는 병원을 단순한 전문직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병원업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중소병원들은 지역주민 입원과 수술, 응급진료, 분만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승계가 끊길 경우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실제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361개소 중 개인이 개설한 기관은 1928개소로 57.4%를 차지했다. 병원급만 놓고 보면 75.9%에 달한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역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기보다는 최소한 기존처럼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병원 전체를 다시 포함하기 어렵다면 분만·응급·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만이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국회 논의 핵심은 병원을 일반적인 전문자격 업종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지역·필수의료 기능을 감안해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한 종합병원 원장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유지시키는 게 최선이지만 전면 복원이 어렵다면 지역·필수의료 병원에 한해서라도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


.


9 , .


.


. 


10 300, 20 400, 30 600 .


.


.


.


,


.


.


. 


.


.


40 330 . 


, .


.


.


6 .


.


, , .


. 



.


. 


, , , .


.


, , .


6 3361 1928 57.4% . 75.9%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