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44만800원 vs 경상국립대 11만5332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 “동일한 비급여 품목인데 3.8배 차이”
2026.10.12 15:33 댓글쓰기



유튜브 국회방송 채널 영상 갈무리.

같은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국립대병원마다 환자 부담 가격이 최대 3.8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백 차례 사용한 비급여 품목이 병원 홈페이지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사례도 확인돼 가격 산정과 고지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병원별 비급여 가격 편차와 홈페이지 고지 실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사 ‘노바콜 피브릴라 0.5g’ 비급여 수가는 부산대병원이 44만5500원, 서울대병원이 16만3934원으로 약 2.7배 차이가 났다.


다른 제조사의 동일한 제품에서도 큰 차이가 확인됐다. B사 노바콜 피브릴라 0.5g은 경북대병원이 44만800원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은 11만5332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써지가드 거즈’도 경북대병원은 11만5500원을 받고 있었지만 세브란스병원은 5만7000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이라고 무조건 비급여를 싸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비싼 가격을 낼 이유는 없는 만큼 산정 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도 일부 품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인정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가격 산정 과정에서 국내 시판 가격을 비교하는 절차는 있다”면서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추가 검토 의사를 밝혔다.


“개별 실수 아닌 관리시스템 문제”


비급여 가격 고지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에서는 ‘노바콜’이 최근 2년간 300건 넘게 사용됐다. 하지만 충북대병원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 검색창에서 ‘노바콜’ 검색결과 관련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표시하도록 돼 있다”며 병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에서도 해당 품목이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았지만 300건 이상 사용됐고, 경북대병원 역시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800회 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직원 실수라기보다는 병원 관리시스템 문제로 이해된다”며 “환자들이 가격을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장들에게 “동일 코드 비급여 제품의 병원별 가격을 전수 비교하고, 차이가 큰 품목은 산정 근거를 다시 검토해 합리적 설명이 어려울 경우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실제 처방·사용 내역과 홈페이지 고지 품목을 전산으로 대조해 사용 중이지만 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품목도 전수 점검해 바로 잡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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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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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5g 445500, 163934 2.7 .


. B 0.5g 44800 115332 3.8 .


115500 5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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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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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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