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 이어 중증환자단체도 우려감을 피력했다. 우선수용 병원 지정 주체 일원화 및 배후진료 강화 등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 김성주)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응급환자를 병원에 넣는 것만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끝나지 않는다”며 “강제수용 및 면책보다 중요한 건 이송-수용-응급치료-배후치료가 끊기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토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적 면제 규정이 신설됐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든 병원이 환자를 받도록 만드는 것’, ‘환자를 받은 병원과 의료진 책임을 면책하는 것’에 집중되면 응급환자 생명을 보호한다는 법 개정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에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개정안에는 최종 반영되지 않았던 우선수용 병원 지정 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연합회는 “119와 중앙 응급의료 조정기구가 서로 다른 정보로 각각 병원을 찾거나 어느 기관 판단이 최종적인지 불분명하면 이송시간은 다시 길어진다”고 봤다.
권역별 배후진료체계 강화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의료인력과 치료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용만 강제하고 책임만 면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환자 수용 후 재전원 및 응급실 내 환자 방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전원 및 대기가 이어지면 제도상 환자 수용은 성공할지라도 환자에게는 치료 실패가 될 수 있다”면서 “응급의료정책의 평가기준을 ‘수용률’에서 ‘적기 최종치료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료계는 개정안 통과로 인한 필수의료 위축 및 의료진 이탈 등 현장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 .
( ) “ ” “ --- ” .
119 .
.
‘ ’, ‘ ’ .
.
“119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