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관리시스템 업체 파산…식약처 난감
금년 8월 선고…기지급된 선금 3억6800만원 환수 ‘무기한 보류’
2026.10.12 12:02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디지털의료제품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담당 업체의 포기 및 파산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총 13억800만원 규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했다. 


‘퓨처플랫폼’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식약처와 지난해 11월 8억5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올해 3월 4일까지 120일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사업 종류를 3주 앞둔 올해 2월 11일 사업 포기를 통보했다. 식약처가 3월 13일 계약을 해제하고 정산한 결과 기성은 0%였다. 


결과물은 전혀 없었지만, 계약 금액의 43%에 달하는 3억 6800만 원이 이미 선금으로 지급된 상태였다.


식약처가 3월 26일 선금 반환 절차에 착수하자, 이 회사는 4월 23일 선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3억 75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급 심사가 보류되면서 4월 이후 6개월째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게다가 이 업체가 8월 27일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소송마저 중단돼, 회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식약처는 6월 8일 잔여 예산 5억 3300만 원으로 후속 사업자와 다시 계약했다.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나눠 시스템을 오픈했고, 9월 6일 168종 민원 기능 개발을 마쳤다.


이로써 총예산의 99%인 12억 9500만 원이 집행됐지만, 이 가운데 3억 6800만 원은 파산한 업체에 묶여 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2025년 1월 시행됐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전용 시스템은 법 시행 1년 5개월 만인 올해 6월에야 1차 오픈했다.


허 의원은 “부실한 업체 선정과 안일한 대처로 혈세 3억 6800만 원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으며 법 시행 후 1년 반 동안 행정 공백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계약 전(全) 과정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떼인 선금을 끝까지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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