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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대행사(CSO)의 계약 및 수수료율 관리에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 이어 민·관협의체에서도 관리·감독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제약사와 CSO, CSO와 하청 CSO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집중 분석 후 관련 규제 강화 행정과 입법이 뒤따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의약품 가격이 CSO 수익인 판촉영업 대행 수수료로 과도하게 이어지면서 자칫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치다.
14일 오후 열린 제3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국내 제네릭 중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다. 최근 제약사 영업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됐다.
이날 협의체는 앞선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네릭 의약품 판촉 과정의 과도한 영업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CSO 관리·감독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CSO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의제가 됐다.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위탁계약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 수수료율이 확인된 446개 품목의 평균 판촉수수료율이 42.9%로 확인됐다.
140개 품목(31.4%)은 수수료율이 50% 이상이었으며 최고 수수료율은 60%에 달했다. 남 의원은 CSO 난립과 고율 판촉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고율 판촉영업비를 지급하면서도 제약사가 수익이 남는다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약값에 과도한 영업비를 감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업체가 제 발로 나서서 특수관계나 편법 영업을 밝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자발적 서면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을 주장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약사와 의약품 판촉영업대행사(CSO)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 98만 건과 CSO가 의약품 판촉영업 품목당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정 장관은 위탁계약서 전수조사를 통해 CSO 수수료율을 들여다보고 문제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CSO 위탁계약서 서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데이터 분석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불투명한 영업 구조를 점검하기 위해 위탁계약서 양식을 표준화하거나, 핵심 항목을 선별해 별도로 조사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와의 연계 분석을 포함해 전산 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분석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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