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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에 약사를 배치하는 기준을 현행 입원환자 30명당 1명에서 입원환자 25명당 1명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15일 윈덤그랜드부산에서 개최된 ‘2026년도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에서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 개정안을 도출하고 법제화 전략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현재 약사 인력 기준은 2010년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으로 마련돼 있다. 현행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0명당 1명 + 외래 원내조제 처방전 75매당 1명’이다.
이어 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0명당 1명 + 외래 원내조제 처방전 75매당 1명 ▲300병상~500병상 미만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당 1명 + 외래 원내조제 처방전 75매당 1명 ▲300병상 미만 : 1인 이상 등이다.
병원은 1인 이상이지만 100병상 이하는 주 16시간 이상 시간제 약사로 대체 가능하다. 요양병원도 1인 이상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되 200병상 이하는 시간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있으면 된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현행 기준에 대해 “의사, 간호사는 상급의료기관으로 갈수록 인력 기준이 높아지고 약사 인력 기준도 입원환자 수 면에서 상급의료기관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며 “그러나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비정상적이며 약사 상시 근무를 요구하지 않는 무자격자 조제 가능성을 열어둔 기준”이라며 “24시간 운영하는 의료기관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의료기관 약사의 실제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해 조제 및 투약오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최소 기준 상급종병 25명·종병 50명·병원 80명·요양병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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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연구위원은 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을 최소 기준과 권고 기준으로 각각 제안했다.
최소 인력기준은 필수업무를 기준으로, 권고 인력기준은 적정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적정업무는 필수업무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시되는 업무로 향후 확대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포함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기준 최소 25명, 권고 20명을 제시했다.
이에 그가 제안하는 상급종합병원 약사 최소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40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종합병원 최소 50명, 권고 30명 ▲병원 최소 80명, 권고 50명 ▲요양병원 최소 100명, 권고 80명 등으로 제안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대안 정원이 도출된다.
이러한 인력기준 개편안이 마련됐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제반 여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박 연구위원 주장이다.
그는 “최소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종합병원(300병상 이하)·병원·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례로 1년차 70%, 2년차 50%, 3년차 30%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력 확충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및 인력 수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며 “의료질 평가제도에서 인력 확보 수준 지표를 포함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에 약사 인력 지표를 추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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