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원계가 가업상속공제 일괄 배제에 반발하며 지역의료 붕괴 가능성을 제기해 온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에 힘을 실으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병원 가업상속공제 폐지에 따른 지역의료 붕괴 우려 및 보완책’ 관련 서면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가업 범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병원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세제 개편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병원을 일반적인 사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사업체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개정안이 구체화된 이후 이러한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직접 전달했다고 전했다.
병원은 단순한 자산 승계를 넘어 의료인력 고용 유지와 지역 의료 지속성 확보 등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목되는 대목은 복지부가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에 대한 ‘조건부 공제 유지’ 방안에 명확하게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김태호 의원은 필수진료와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용 자산의 목적 외 전용을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병원 가업상속공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복지부에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필수진료 기능 유지, 고용 유지 및 사업용 자산의 목적 외 전용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를 유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도 개편이 민간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필수의료 제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 취지는 유지하되 지역·필수의료를 실제 수행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상 병원업 전체를 현행 제도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안보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절충안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한편, 복지부가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 개설 병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61곳 가운데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1928곳으로 57.4%에 달했다.
종별로는 일반 병원의 개인 개설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국 병원 1429곳 중 1084곳이 개인 개설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은 1287곳 중 657곳으로 51.0%, 정신병원은 261곳 중 108곳으로 41.4%였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도 384곳 가운데 79곳, 20.6%가 개인 개설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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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1 1928 57.4% .
. 1429 1084 75.9% .
1287 657 51.0%, 261 108 41.4%. 384 79, 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