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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의정원)이 특정 노무사 한 명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노무사는 지난 2019년 의정원 개원 후 처음으로 승진심사가 실시된 2022년부터 모든 승진심사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왔다.
2025년부터는 인사노무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용역까지 맡았다. 한 명의 노무사가 승진, 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까지 맡고 이를 통해 6년간 받은 용역비는 1억원이 넘었다.
이는 다른 기관들과 대조적이라 문제로 지적된다. 승진 심사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7개 기타공공기관은 외부위원을 변경하며 승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원은 “외부위원 선정 기준이 없어 개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A노무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일한 위원이 계속 참여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라”고 지적한 이후 A노무사는 올해부터 승진심사 외부위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교흥 의원은 “선정 기준조차 없는 수의계약으로 특정 노무사 한 명에게 1억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준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유착”이라며 “안이한 인사·용역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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