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 환급금 중 ‘240억 소멸’
2026.10.16 09:22 댓글쓰기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 환급금 소멸액이 작년 240억원에 달하고, 소멸 금액의 상당 부분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소멸 처리액은 2018년 30억원(3138명)에서 2025년 240억원(2만8640명)으로 8배 증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소멸 처리액은 총 802억원(9만3986명).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금 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지난해 소멸액 240억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66억원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 이는 2018년 52.7%(16억원)에서 16.7%p 증가한 수준. 75세 이상 소멸액도 115억원으로 전체 47.9%를 차지. 앞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지급 환급금 규모도 상당, 2023년부터 올해(6차수 미확정분 포함)까지 지급 결정분 중 현재 미지급된 금액은 총 36만8577명, 3322억원. 특히 올해 9월 9일 기준 1년 이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지급 환급금은 13만4200건, 922억원으로 집계. 


박지원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정작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소멸된다면 제도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안내를 받고도 신청과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 환급금 소멸액이 작년 240억원에 달하고, 소멸 금액의 상당 부분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30(3138) 2025 240(28640) 8 . 2017 2025 802(93986). 


, 3 .  240 65 166 69.4% .  2018 52.7%(16) 16.7%p . 75 115 47.9% .  , 2023 (6 ) 368577, 3322.  9 9 1 134200, 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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