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트로젠이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레모둘린주사’를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실로 과징금 702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안트로젠은 지난 1일 레모둘린주사 관련 품목의 수입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2일이다.
안트로젠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레모둘린주사1mg/mL’와 ‘레모둘린주사2.5mg/mL’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2로 소재 R&D센터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수입자는 관련 시설기준에 따른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등을 보관해서는 안 되지만, 안트로젠이 이를 위반했다.
식약처는 처분 근거로 약사법 제42조와 제76조·제8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등을 제시했다.
레모둘린은 트레프로스티닐 성분의 전문의약품이다.
트레프로스티닐은 체내 물질인 프로스타사이클린 작용을 모방해 폐와 전신 혈관을 확장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운동 시 나타나는 증상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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