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통한 무분별한 강제수사권 부여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협력 및 지도·조언 체계가 도입된 만큼 수사역량을 확보하고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사 전문성과 실효적인 통제 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신분도 아닌 공단 직원에게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와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이 특사경 도입 명분으로 내세운 환수 결정액조차 법원 확정 판결액이 아닌 공단의 일방적인 추산액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의협은 “보건당국의 고압적인 현지조사 갑질 행태가 질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 및 방만한 재정 운용 등 공단 내 도덕적 해이가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권한 확대를 통해 의료기관을 옥죄기보다는 공단의 내부 쇄신부터 단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단 특사경 논의와 관련해 의료계단체의 자율적인 통제 권한 부여에 관한 의견도 제시된 만큼 자율정화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의협은 "협회가 일관되게 제안한 전문가단체 중심 자율정화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며 ”이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막대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특사경 제도를 굳이 도입 안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불필요한 국가 재정 낭비와 국민 보건정책에 부작용만 야기할 공단 특사경 도입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사경 대안으로 의료인단체와 수사기관 간 수사 공조체계 구축,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실효적 검증 절차 마련 등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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