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보상 위한 검체검사 수가 삭감 반대”
바른의료연구소 “의료시스템 붕괴, 지역의원·중소병원 손실 검증”
2026.11.02 16:43 댓글쓰기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이행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를 제기하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다른 필수적인 진단 행위의 대규모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지역의원과 중소병원을 충분히 검증하고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저평가된 진찰·입원·수술·마취와 분만·소아 진료 보상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수가에 연간 2조7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검사수가 조정과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으로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 시기를 확정한 2조7000억원은 지난 6월 제시한 연간 3조6000억원 투자계획의 일부로 나머지 9000억원의 시행 시기는 연내 추가 심의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연간 2조6000억원 절감은 당장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바의연은 “정부가 제시한 연간 규모끼리 단순 비교하면 이번에 일정이 확정된 인상액과 절감액 차이는 약 1000억원”이라며 “필수의료를 지원한다는 이름으로 추가 투여하는 재정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가 재정 투입도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항목별 시행 월과 진료량, 조건부 보상 지급실적, 환산지수 연계재정 포함 관계 등을 반영한 별도 산출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다. 


검사수가 조정과 위탁관리료 폐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반면 일부 지역 가산은 3월부터 적용되는 점도 지적했다. 


바의연은 “손실이 먼저 발생하고 보상이 뒤따르는 구조에서 생기는 공백을 의료기관이 감당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원 초진진찰료 인상만으로 기관별 손실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8840원에서 내년 2만1210원으로 오르지만 재진 중심 만성질환 진료 기관과 검사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영향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바의연은 “정부는 초·재진 비율, 검사 위탁 비중, 진료과, 소재지 별로 인상과 삭감 및 추가 업무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정부 청구 자료를 활용한 검증 가능한 영향 평가와 손실이 집중되는 기관에 대한 실질적 수익 보전 방안”이라고 말했다.


검사수가 인하에 대해서는 원가조사 표본과 공통비 배분 방식 등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대형기관과 지역기관 비용구조 차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탁관리료를 대신할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도 문제로 꼽았다. 환자당 연 4회, 회당 1400원의 조건부 보상으로는 검체 관리와 결과 확인, 이상소견 설명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보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바의연은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5600원 수가로 모든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질(質) 관리 의무는 지속되는데 조건부 보상은 2년간만 시행한다고 설계한 것을 보면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수도권 취약지 종합병원 이상 수술·처치 10% 가산,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 진찰·입원 5% 가산 등 지역 지원 역시 “병원 종별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되는 부분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기본진료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지역의료 유지 비용을 제대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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