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혈액사업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채혈금지 대상자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액원별로 채혈금지 기간을 제각각 적용하는가 하면, 문진자 입력 오류로 헌혈이 가능한 사람을 채혈금지 대상자로 잘못 분류하는 사례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최근 5년간 채혈금지 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는 동일한 채혈금지 사유에 대한 기간 기준 미준수와 문진자 입력 오류에 따른 대상자 오분류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적십자사는 채혈금지 기간을 일관성 없이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혈액원은 채혈 전(前) 헌혈자 신원 확인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채혈금지대상 여부와 과거 헌혈 경력 및 검사 결과 등을 조회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이나 약물 복용, 예방접종 등으로 채혈이 제한되는 경우 적십자사는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채혈금지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동일한 사유에 대한 채혈금지 기간이 기준과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채혈금지 기간은 7일이 기준이었지만 실제 적용 기간은 1일부터 최대 1096일까지 차이가 났다.
같은 해 여드름 치료제 복용에 따른 채혈금지 기간도 4주가 기준이었으나 실제로는 1일부터 192일까지 적용됐다.
2022년에는 A형간염과 급성 B형간염에 따른 채혈금지 기간이 각각 1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 적용 기간은 A형간염 20~281일, 급성 B형간염 20~364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23년 항생제 복용(기준 1주·실제 1~34일), 2024년 결핵(기준 1개월·실제 5~63일), 대상포진 예방접종(기준 4주·실제 1~27일) 등에서도 기준과 다른 적용 사례가 확인됐다.
2025년에도 유산에 따른 채혈금지 기간은 6개월이 기준이었지만 실제로는 6~176일, 항생제 복용은 1주가 기준이었지만 1~23일로 각각 적용됐다.
복지부는 이런 부실 관리로 인해 채혈금지 대상자가 가능 대상자로 분류되거나, 반대로 헌혈이 가능한 사람이 채혈금지 대상자로 분류되는 등 관련 업무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문진자 입력 오류로 헌혈 가능자가 채혈금지 대상자로 잘못 등록된 사례도 확인됐다.
적십자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채혈금지 대상자 제외 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혈액원 등의 문진자 입력 오류로 인한 사례가 총 9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1건, 2022년 22건, 2023년 24건, 2024년 16건, 2025년 10건이었다.
문진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정보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반영되면서 실제 헌혈이 가능한 사람이 부적격자로 관리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채혈금지 대상자 명부 정확성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잘못 등록된 대상자가 제외 요청을 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동일한 채혈금지 사유에 대해 정해진 기간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진자 입력 오류로 채혈 가능자가 채혈금지 대상자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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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9 7 1 1096 .
4 1 192 .
2022 A B 1 A 20~281, B 20~364 .
2023 ( 1 1~34), 2024 ( 1 5~63), ( 4 1~27) .
2025 6 6~176, 1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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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5 , 93 .
2021 21, 2022 22, 2023 24, 2024 16, 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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