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없이 성형시술 광고…대표·직원 벌금형
블로그에 시술 비용·효과 게시…법원, 각각 벌금 70만원 선고
2026.11.03 11:42 댓글쓰기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블로그에 시술 비용과 효과 등을 게시한 성형외과 대표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병원 측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이호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성형외과 대표 A씨와 광고 담당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병원 명의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부 리프팅 시술을 소개하면서 시술 비용과 효과 등이 담긴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의료법상 인터넷 등 심의 대상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해당 게시물이 사전 심의 대상인지 불분명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데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측이 범행 전인 2024년 12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운영자로서 광고 업무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 측이 의료광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게시물이 올라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B씨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허위 의료광고를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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