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도 인증제 편입…거창적십자병원 첫 조사
이달부터 ‘기본 인증제’ 시행…병원급 대상 ‘환자안전 관리체계’ 확인
2026.11.03 12:10 댓글쓰기

중소의료기관의 인증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기본 인증)’가 본격 개시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3일 거창적십자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기본 인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증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 인증제도는 지난해 12월 공표 이후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본 인증의 참여 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인증 신청이 의무인 요양병원과 지정 요건으로 인증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된다.


기본 인증기준은 환자 확인, 수술 안전, 투약, 감염관리 등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항목과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설·환경 개선이나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한 기준은 최소화하고, 중소의료기관의 현장 여건을 반영해 실질적인 환자안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율신청을 기반으로 ‘신청 접수, 인증조사, 인증등급 결정 및 결과 통보’ 절차로 운영된다. 인증조사는 2일간 실시되며,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수에 따라 2~4명의 조사위원이 참여한다. 


인증원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규정 사례집 등 인증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


조사팀이 인증기준을 기반으로 환자의 관점에서 추적조사를 실시,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인증등급은 인증, 불인증, 조건부인증으로 구분되며, 4년 인증이 유지된다.


기본 인증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기본 요건으로 인정되면서 인증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의료기관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경아 인증평가센터장은 “기본 인증이 중소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의료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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