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약가인하 제동…사전 공청회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제약사 옥죄기 능사 아니다”
2026.11.03 15:29 댓글쓰기



정부가 약가제도를 변경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제약바이오 산업계뿐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약가인하가 국내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와 생산 축소로 이어져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가능성이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가 반복적으로 인하되면 수익성이 낮은 품목부터 생산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 의원은 “해열제와 혈압약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공급 차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며 “약가인하에 따른 재정 절감뿐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위축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국내 제약사 상당수는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왔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로 수익 기반이 약화되면 투자 여력이 줄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약가 조정의 기준과 시기, 우대조치 지속 여부 등이 불확실해 제약사들의 중장기 생산·투자 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과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생산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약가제도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토록 의무화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절차 및 방법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변경시 사전에 공청회를 통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하고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수진 의원은 “약가인하로 기업이 생산을 포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산업구조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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